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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선고 - 집행유예 물렁한 처벌

by U.ken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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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압박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등 민주주의에 중대 위해가 발생한다”며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공개된 녹취록(4월 21일, 4월 30일)을 보면 이 전 수석은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 의도 있어 보여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 주세요",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그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청와대 방송’인 양 정권을 비호하고 세월호 참사 등의 중대 사안을 왜곡·축소·은폐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31위를 기록하고 정권이 바뀐 후 계속 떨어져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 70위까지 떨어졌었다. 올해 43위로 회복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둥의 하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권력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언론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력의 언론 통제·장악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는 그의 직책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막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였다. 이는 여론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청와대의 홍보수석이라는 자리의 중요함과 무거움을 봤을 때 더 엄하게 집행하여야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다시는 고위관리직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할 생각을 아예 못 하게끔 따끔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지 않겠는가. 반칙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임을 엄중한 법원 판결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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