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1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선고 - 집행유예 물렁한 처벌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 2018.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