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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

by U.ken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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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 개인의 실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종교인도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 상 잘된 일인 것 같다. 국공립 유치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군인들에게는 작년에 비해 지급되는 옷이 늘어 좋은 소식이다. 반려견에게는 목줄을, 맹견에게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하게 되면서 이를 어기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벌금이나 징역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 최저시급은 공약에 비해서는 조금 오를 전망이고, 기초연금이 올라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속옷·트레이닝복 추가 지급

봄 · 가을에 지급하는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장에서 각 8장으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변경된다.

환경 및 안전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3월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버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공공행정 및 교통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6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다. 월요일은 휴무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 및 복지 건강

최저시급 8350원…상여금도 포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확대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구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교육 및 보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지금은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연령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2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및 금융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 과세된다. 지금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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