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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by U.ken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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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사태가 던져준 우리 사회의 논제

예멘 난민예멘 난민이 제주로 오면서

2018년 상반기에 '무사증제'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의 여권에 ‘체류허가 지역:제주도’라고 적힌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다. 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간 체류와 취업을 허가한 비자다.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

지난 여름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2018년 6월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서 제외했다. 예멘인들이 제주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뒤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예멘 남성들이 성범죄를 모의하고 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다’ 따위 가짜 뉴스였다. 난민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 정서에 불을 지폈다. 이에 2018년 6월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7월부터는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자국민 안전과 보호 최우선’을 외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현재

인도적 체류허가가 인정되면서 예멘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고 관광지인 제주에 비해 물가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5일 기준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62명 가운데 251명이 제주도를 떠났다. 법무부는 12월14일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월14일 기준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집계됐다. 난민 인정자는 언론인 출신 2명뿐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3국에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사람은 단순 불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56명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6개월 동안 체류허가가 보장된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예멘인 ㄱ씨는 “평화를 찾아 예멘을 떠나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인도적 체류허가도 받지 못해 제주도에 계속 갇혀 있게 됐으니…”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적응은 또 다른 문제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자립하는 예멘인이 있는가 하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다. 


난민의 외국인등록증 뒤쪽에는 2018년 4월 이후 한국에서의 궤적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는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알려야 한다. 등록증에 기록된 거처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일곱 번 ‘이주’를 했다. 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병원 치료며 생활비며 하루하루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디엔가 정착하는 것뿐이에요.”


난민 심사 결과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예맨 난민 신청자 중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게시해 반군에 의한 납치·살해협박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얻은 예멘인 412명에 대해서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체류지 변경신고 등 절차를 거쳐 내륙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56명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 요건 심사

법무부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다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신원 검증을 거쳐 난민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맨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며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맨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우리나라 국민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따가웠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편견이요, 인종차별이다. 그들은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갖은 고민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그들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곳 대한민국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다. 아랍인이라서 미개하고 성인식이 낮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말도 안되는 편견이고 인종차별이다. 물론 유럽에서 터지는 아랍인에 의한 테러와 집단 성폭행 뉴스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일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한국인에 의해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지는 체육계 성폭행 뉴스가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계의 모든 코치를 잠재적 성폭행 범죄자로 볼 수 있는가.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운동부 코치나 감독들을 모조리 다 추방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만 솎아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면 된다.
일부 아랍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일부다.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 인종과 배경을 보지 말고 개개인을 바라봐야 한다. 한 집단을 테러범과 성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어 개개인을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좀 더 넓게 바라보자.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조금이나마 형편이 나은 우리가 돌봐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정부가 난민을 심사하는 기준과 검증도 이만하면 충분히 촘촘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난민 신청자 그래프최근 세계 곳곳의 내전으로 인한 난민 신청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난민 인정자의 수는 아주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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